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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여성도 군대 가자’ 불붙은 ‘女징병제’ 논란에 국방부 “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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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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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일 여성 징병제 도입 논란과 관련해 안보 상황과 군사적 효용성,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여성징병제, 모병제, 남녀평등복무제 등이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병역제도를 포괄하는 개편은 안보상황을 기초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적 효용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모병제 전환에 대해서는 “단순히 모병제만 갖고 논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국방비전 2050도 하고 있고 전반적인 군 구조라는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지 모병제, 징병제 어느 하나의 이슈를 갖고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일부 공기업이 남성 예비역의 군 경력을 사내 승진에 반영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는 관련 법률에 따른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을 한 것”이라며 “그러다보니까 국방부가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합리적 보상 지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봉사한 공적 기여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된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병역이행자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국방부도 형평성이라든지 사회적 합의 가능성이라든지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명 이상 동의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라는 청원에 5일 만에 10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지난 16일 등록됐다. 청와대는 사전동의 100명 이상 청원 글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게시판에 ‘진행 중 청원’으로 등록한다.

2010년과 2011년, 2014년 등 세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규정이 합헌 결정을 받았지만 여성 징병제가 논란이 된 후 온라인상에서는 “난 여잔데 여자도 군대 갔다 오면 호봉을 인정해 주고 모든 회사에서 남녀 고용 비율 똑같이 해달라”, “나도 여자지만 군대 가고 싶다” 등 반응이 이어졌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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