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하마터면 음주 비행”…단속 걸린 기장, 벌금에 6개월 비행 배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123RF]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뉴스24팀] 중국 항공사의 한 외국 국적 기장이 비행 전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됐다.

20일 중국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쓰촨(四川)항공 소속의 한 기장은 지난달 31일 운항 전 음주 측정에서 기준치가 초과하는 알코올이 나왔다.

항공사 측은 승무원들을 교체해 항공편을 운항했고 해당 기장에게 벌금 8만 위안(약 1371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6개월간 비행근무에서 배제했다.

쓰촨항공은 일반적으로 이륙 8시간 전에는 음주를 금지하고 고원지대 노선일 경우 24시간 전 음주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쓰촨항공에서는 지난해 11월에도 부조종사 1명이 비행 전 음주측정을 통과하지 못해 벌금 6만 위안(약 1028만원)을 내고 3개월간 비행근무에서 배제된 적 있다는 게 펑파이 설명이다.

중국에서는 지난 2월 둥하이(東海) 항공 소속 기장과 승무원이 비행 도중 기내에서 난투극을 벌여 논란이 됐고 이후 민항국은 항공사 근무자들의 업무태도에 대한 정비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펑파이는 항공사 측 제재 외에 감독기관의 행정처벌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