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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변시 합격자 수 놓고… “1200명 이내로” vs “감축은 국민 뜻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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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12년 간 변호사 수 3배 폭증… 제도 개선 이루어지지 않아”

법학교수회 “국민들 더 많은 법률 서비스 원해… 정원 감축 안 돼”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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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을 하루 앞두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줄여야 한다”는 변호사협회 주장과 “합격자 수를 줄이면 안 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의 주장이 극한 대립하고 있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21일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예년보다 크게 줄일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20년 상대평가 기준을 완화해 재학생 절반이 A학점을 받는 등 학사관리를 부실 운영하고 있다”며 “법무부도 법조시장의 수용 가능 인원을 생각하지 않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기계적으로 늘려 9회 시험 합격자가 무려 1768명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현재까지의 기형적 증가를 감안할 때 1200명 이하로 책정돼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를 정부가 무시한다면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법무부를 압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전날 “로스쿨 도입 이후 12년간 변호사 수가 3배 이상 폭증하는 동안 법조 인접직역 정비나 행정고시 폐지 등 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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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고사장이 마련돼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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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들은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에 부정적이지만 법학 교수들과 로스쿨생들의 입장은 또 다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지난 11일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다 많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상황에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변시 합격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할 수 없으며 자격시험 수준으로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도 이날 “법무부와 변호사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선정을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자격시험 기준으로 의결하라”며 변협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2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 적정 변호사 합격자 수를 심의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구조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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