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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병욱, 종부세 대상 9억→12억 완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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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종부세ㆍ재산세 완화 법률안 발의 나선 민주당 김병욱 의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ㆍ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0 jeong@yna.co.kr/2021-04-20 11:35:21/<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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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과 관련해 공시지가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의 과세 구간을 세분화해 부분적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과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고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의 경우, 각각 19.91%, 23.6%로 급격하게 상승했다"며 "특히 최근 3년간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 종부세, 재산세 상승은 가계 소득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1가구 1주택)의 경우에도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 원 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였다.

또, 최근 80%에서 출발해 95%까지 적용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한도 현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제 상한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리면서 장기거주공제까지 신설해 한 주택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과 노인층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도 담았다.

아울러, 수입이 없는 만60세 이상 노인층의 직접적인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세이연제도'도 담겼다. 청년을 포함해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새롭게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국민에게는 1회에 한 해 1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조정지역을 제외한 2주택자와 1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의 세율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조정해 급격한 공시지가에 따른 세 부담도 최소화했다.

재산세법 개정안의 경우, 주택에 대한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택에 대한 과세구간을 현 3억 원 초과만 적용하던 것을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2억 원 초과 구간을 늘려 세분화하고 부분적 세율도 인하했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특례 기준을 현재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낮춰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 관련 과세를 해나가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과세의 정의를 이뤄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거부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론 발의가 아니라면서도 "당이 논의를 통해 새로운 정책 만들어나가는 것에 있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차체의 반발로 인해 지난해 당이 재산세를 9억 원까지 인하하는 것을 고려했다가 선회했다'는 지적에는 "재산세는 지방세라 지자체와 협의할 필요 있다"면서 "중요한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세율을 가만히 내버려 둬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만큼 국민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투데이/이꽃들 기자(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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