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두 칸 벤츠' 이어 '무개념 벤틀리'...차 값 못하는 고가차주들의 몰상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갑질 주차' 벤츠·벤틀리 온라인상 공분
현행법상 아파트 주차장 '사유지'라 처벌 어려워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


이투데이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공간을 차지하며 미성숙한 주차 행태를 보인 이른바 '갑질 주차' 외제차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길이 없는 데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지난 18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 구역 2칸을 혼자 차지한 벤츠 A 클래스 차량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차주가) 이렇게 주차하고 사라졌다"면서 차주가 앞 유리에 "내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알라"며 "손해배상 10배 청구(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도 남겼다고 밝혔다.

19일 같은 커뮤니티에서도 '갑질주차…인터넷에서 보던 일이 저희 아파트에도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2칸과 복도까지 자리를 차지한 벤틀리 한 대 사진이 올라왔다.

인천 도화동 소재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얼마 전부터 지하 주차장에 벤틀리 한 대의 몰상식한 주차로 인해 많은 입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벤틀리 차주는 늦은 새벽 주차 자리가 부족하다며 다른 차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주차했고, 이에 경비원들이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이자 경비원들에게 쌍욕과 반말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글쓴이는 벤틀리 차주가 "전용 자리를 만들어줄 것도 아니잖아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거기다 주차한 게 잘못이냐"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갑질 주차'가 일어난 공간이 모두 아파트 주차장으로 도로교통법상 사유지라 마땅한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구분돼 불법주차를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나 과태료를 매기기 어렵다.

지난해 11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차량 통행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주차장 길막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올해 2월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허가되지 않은 자동차를 빈번하게 주차하거나 입주민의 주차를 방해하는 등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를 과도하게 해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관련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라는 벤츠 차주의 메시지가 협박죄에 해당하는 지적도 나왔지만, 판례상 협박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잠들어 있는 한, '갑질 주차' 해결을 위해선 성숙한 주차 문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 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투데이/안유리 기자(inglass@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