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국내은행들이 월 해외 송금한도 제한에 나섰다. 한국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현상을 이용한 차익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9일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을 월 1만 달러 한도를 정했다.
기존에는 연간 한도 5만 달러 이내에서 매일 5000달러씩 송금하는 게 가능했다.
우리은행은 창구가 아닌 비대면의 경우 한계가 있어 이같은 한도 조건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도 이미 비대면 해외 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월 한도를 1일 1만 달러로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관련 법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이 일반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위한 분산·차명 송금 관련 규제를 동원해 관리를 하고 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내에서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