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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악착같이 일한게 죄인가"…4차재난지원금 2차선정도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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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오픈한 사람은 또 탈락이에요."

"어떤 집은 (매출) 1만원 떨어졌다고 4차 재난지원금 받고, 정작 영업제한 지켜가며 일한 영세자영업자들은 (정부가) 버리네요."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추가로 지급되는 가운데 작년 매출 증가나 관련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자금 지원을 여전히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 사이 불만이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부터 소상공인 51만1천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로 지급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문. [사진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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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또 발생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소상공인 51만10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번 2차 신속지급 대상을 두고 관심이 쏠린 것은 1차 신속지급 때 제외된 소상공인들 중 얼마나 많은 곳이 지원을 받느냐의 여부다.

중기부는 1차 신속지급 때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만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해 소상공인들 사이 불만을 샀다. 2020년 연매출이 전년보다 조금만 늘어난 영업제한 이행 업체 등을 지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이번 2차 신속지급 지원 대상에 2019년도 상반기와 2020년도 상반기 또는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를 통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추가했다. 상하반기 중 한번이라도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

그러나 여전히 소상공인들 사이 사각지대가 발생해 문제다. 2019년 하반기 개업을 한 소상공인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2020년 상하반기 매출이 1만원이라도 높을 경우 이를 근거로 2차 신속지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통상 개업 후 반년 가량은 매출이 상승한다.

수도권에서 호프집을 운영한다는 한 자영업자는 "밤새 정부가 지원대상에 발송한다는 문자를 기다렸는데 결국 또 탈락했다"며 "2019년도 10월부터 12월 개업을 한 소상공인들은 1차에 이어 '희망 고문'만 당한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마찬가지로 1,2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 한 소상공인은 "그깟 300만원 때문에 이렇게 상심하고 있는 내 자신이 이제는 한심하게 느껴진다"며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했다. 정부가 정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일수록 허탈감은 더욱 심하다.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대출을 받아 살고 있다는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 핑계로 가계 문을 여는 둥 마는 둥 했던 곳들은 당연히 (지원금을) 받고, 영업제한에 걸린 자영업자들은 악착같이 더 일했지만 매출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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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부터 소상공인 51만1천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로 지급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의 모습. [사진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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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매출 감소한 41만6천명 추가...한계는 존재"

중기부는 단순히 2019년과 2020년 상하반기 매출만을 비교해 2차 신속지급 대상을 정한 게 아니라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하는 등 다양한 매출 비교 방식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통상 같은 업종에서의 평균 매출을 함께 고려해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같은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매출이 감소한 41만6000명이 이번 지급 대상에 추가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례로 2019년 10월 개업한 분이라면 10~12월 매출분에 2를 곱하는 식으로 2020년 하반기 6개월 매출과 비교하고, 이 때 (매출이) 줄었다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체의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지급 대상을 선정한 것은 아니므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기부 측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사업체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공개된 매출 자료를 근거로 대상을 정하기 마련"이라며 "다만, 가급적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매출 기준을 다각도로 비교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지원 대상자에게는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해당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는 21일까지는 하루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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