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40대 간호조무사, AZ 맞고 ‘사지 마비’…“기저질환 없어”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지 마비·양안 복시 등 이상반응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

기저질환 없어…백신 부작용 의심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AZ)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양안 복시와 사지 마비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사진=AFPBBNew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씨(45세·여)는 지난 3월12일 AZ 백신을 접종한 이후 두 눈으로 물체를 볼 때 물체가 겹쳐 보이거나 시야가 좁아지는 양안 복시가 발생했다. 또 두통과 고열 등 부작용도 일주일 이상 지속됐다.

A씨는 진료를 위해 지난달 31일 병원에 방문했으나, 사지 마비 증상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병원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진단했다. 기저질환 없는 건강한 40대 여성에게 흔치 않은 질환이 발병했다는 점에서 백신 부작용 가능성 의심도 나오고 있다.

서 의원실이 확보한 채용 건강진단서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건강 관련 ‘특이 소견 없음’이 확인됐으며 고혈압·심혈관계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

현재 A씨는 입원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자가 보행을 하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야 장애는 해소됐지만, 시력은 1.0에서 크게 떨어졌으며, 미각과 하체 일부의 감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AZ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해 부작용 누적 사례가 충분치 않아 객관적이고 완벽한 인과성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불완전한 판단 기준으로 인과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게 아니라,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피해 구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과성 입증을 당사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국민적 불안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위해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 부작용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익적 목적이 끝까지 달성되도록 국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