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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구글 공짜뉴스 논란]③아웃링크라 못내?…美·유럽·호주서는 사용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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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제휴하는 '뉴스 쇼케이스'로 7개국 500여개 매체와 계약

아웃링크라 못낸다? "인링크·아웃링크 따른 대가 근거 마련해야"

[편집자주]구글의 '공짜 뉴스 사용'에 국회가 제동에 나섰다. 네이버·다음이 국내 언론사에 광고 수익을 배분하는 것과 달리 그동안 구글은 뉴스를 공짜로 가져다 광고 수익을 벌고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왔다. 구글에 뉴스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쟁점을 짚고 해외 상황을 살펴본다.

뉴스1

아르헨티나 언론사와 제휴를 통해 기사를 전달하는 구글의 '뉴스 쇼케이스' (구글 블로그 화면 갈무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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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이미 구글은 해외 유력 언론사를 대상으로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는 추세다.

언론사와 제휴를 통해 기사를 전달하는 '뉴스 쇼케이스'로 7개국 500여개 매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뉴스 쇼케이스는 기사 편집과 배열 권한을 언론사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네이버 '뉴스스탠드'와 유사하다.

미디어 정책 컨설팅 회사인 오픈루트의 김유석 디지털가치실장은 "검색 결과에 뜨는 모든 언론사로부터 사용료 지급 압박을 받지 않기 위해 별도 뉴스앱을 통한 쇼케이스 중심의 선별적 제휴방식을 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 호주 언론사에 3년간 260억 지급

뉴스 쇼케이스는 지난해 10월 독일과 브라질에서 시작해 영국·프랑스·캐나다·아르헨티나로 확대했으며 지난 2월 호주 서비스를 개시했다.

구글은 호주 대형 미디어그룹인 나인엔터테인먼트와 세븐웨스트미디어에 각각 3년간 3000만 호주달러(약 260억원)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마켓워치, 영국 더선, 더 타임스, 호주 뉴스닷컴, 스카이뉴스 등과도 3년간 뉴스 사용료 계약을 맺었다.

앞서 호주는 지난 2월 구글·페이스북에 뉴스 사용료 지불 의무를 부여하는 '뉴스 미디어 협상 규정'을 제정, 디지털 플랫폼과 뉴스 미디어간 사용료 협상 의무화 및 협상 실패 시 구속력 있는 조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실장은 "구글의 뉴스 쇼케이스 출시가 호주의 뉴스미디어협상법을 준수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료 협상 준비에 대한 의사표시"라고 했다.

반면 구글은 한국에선 국내 언론사 뉴스를 이용한 광고 수익에도 불구하고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구글은 검색 결과만 제공할 뿐 뉴스 전문은 해당 뉴스 사이트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에는 저작권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1

구글 이미지. (사진 출처=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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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 산정근거 마련하고 협상력 발휘해야

하지만 아웃링크라 하더라도 포털은 뉴스 검색을 위해 몰려드는 이용자 관심이나 성향을 파악해 광고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 중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사업자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포함하고, 언론사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앞서 서울시는 2019년 구글이 신문법상 뉴스사업자 법인 소재지가 해외라는 이유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반려한 바 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시행령이 마련될 텐데, 정당한 대가 지급 기준과 산정 근거를 만들 때 해외 플랫폼의 아웃링크 방식과 국내 네이버·카카오의 (포털 내내부로 뉴스가 연결되는) 인링크 방식 검색결과 노출에 대해선 대가의 상한과 하한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포털은 여전히 인링크 방식을 고집하는데, (인링크냐 아웃링크냐에 따라) 이용자가 포털에 머무는 시간이라든지 포털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범위가 커지기 때문"이라며 "플랫폼과 CP 간 자율적 협상력이 너무 불균형한 상황에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자의 의무를 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 논의 과정이나 법안 통과 이후에도 구글과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유석 실장은 "뉴스 사용료 지급을 법제화하는 것 자체는 세계적 추세로 무리가 없다"면서도 "서비스 중단이나 블랙아웃 같은 극단적 대립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뉴스링크나 짧은 발췌문은 사용료를 면제하는 유연한 대응을 해 구글과 페이스북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반면 스페인은 2014년 일찌감치 뉴스 저작권법이 통과됐는데 구글이 구글 뉴스에서 모든 스페인 언론사를 제외해 뉴스 사용료 지급이 불발된 사례가 있다"고 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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