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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조현아 전 부사장 이혼소송 재개...6월 준비기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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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2019년 7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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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의 이혼·양육권 지정 소송이 다시 열린다. 재판이 멈춘 지 약 2년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여태곤·권경원·서형주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0일 오전 10씨께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혼소송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이 다시 열리는 건 지난 2019년 7월 18일 변론준비기일 이후 2년 여 만이다. 같은 해 9월 박씨 측 변호인이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은 지금까지 멈춰있었다.

박씨 측은 당시 공정한 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의 형사고소 취하를 자녀와의 면접 교섭 전제조건으로 들었다는 이유에서다. 박씨 측은 재판부와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사이의 연고 관계도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씨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피 사건을 심리한 가사1부는 “박씨 측에서 기피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내지 않았고, 편파 진행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어 불공정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며 기각했다.

박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 가사3부도 기각했다. 박씨 측은 재항고 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며 지난해 8월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성형외과 전문의였던 박씨는 지난 2010년 조 전 부사장과 결혼했다. 8년이 지나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 측도 2019년 6월 반소를 제기한 바 있다.

박씨 측은 2019년 2월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같은 해 6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상해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조현아 #이혼소송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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