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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집값 민심에 놀란 與, 강경파도 “종부세 9억 기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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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금폭탄은 가짜뉴스”라던 정청래도 9억→12억 상향 법안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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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권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세금 폭탄으로 악화된 민심을 방치하고서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승산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8일 방송에 출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종부세 부과 대상은) 상위 1%였는데, 현재 서울 같은 경우 (부과 대상이) 16%면 너무 많다”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지가 9억 원 초과에서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과세 기준을 얼마로 올려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1% 기준을 생각해 보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홍영표 의원도 지난 14일 “부동산 정책은 사실 민주당이 가장 실패한 분야”라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과거엔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던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이 담긴 종부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는 공시가 합산액 12억 원 이하인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지난 2018년 한 라디오에서 “종부세 대상자는 강남에 사는 몇 명 밖에 안된다”며 “(종부세는 세금폭탄이라는 프레임에)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방어를 해야 한다”고 했었다.

1가구 1주택 단독 명의 기준 ‘9억원 초과' 기준은 2009년 이후 13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종부세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집이 전국의 주택 중 1%에 못미쳤으나, 집값과 공시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1420만호 가운데 3.7%인 52만호가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은 258만호 가운데 16%인 41만호가 종부세 대상에 들어간다. 5년 후에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 절반이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4·7 재·보선에서 ‘성난 민심’을 확인한 여당이 ‘종부세 완화’ 운을 띄우고 있지만, 이전에도 종부세 완화 카드를 꺼냈다가 뒤집은 전력이 있어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직전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약속했다가 총선 승리 직후 “12·16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원안대로 종부세를 강화하겠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최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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