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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현아, 의사 남편과 이혼소송 2년만에 재개…6월 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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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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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 2019.12.20/뉴스1


조현아(47)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47)씨와의 이혼 소송 절차가 약 2년 만에 재개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오는 6월10일 오전 10시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보통 이혼소송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조 부사장과 박씨가 법정에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재판 재개는 2019년 7월18일 변론준비기일 이후 약 2년 만이다. 박씨 측이 같은 해 9월18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은 중단됐다.

당시 박씨 측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 형사고소 취하를 자녀와의 면접 교섭 전제조건으로 든 점, 그리고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과 재판부와의 연고 등을 의심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기피 사건을 심리한 가사1부는 "박씨 측에서 기피를 뒷받침하는 설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 전 부사장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편파 진행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기각했다. 박씨 측의 항고 역시 기각됐으며, 작년 8월18일 대법원은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조 전 부사장과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는 2010년 결혼했지만, 2018년 4월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폭행을 일삼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도 이듬해 6월 이혼 및 위자료 등 반소를 제기했다.

박씨 측은 2019년 2월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6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300만원에 약식명령을 내렸다. 조 전 부사장의 일부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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