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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내일(1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소상공인 51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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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해소 위해 반기별 매출 비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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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한다. 기존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신속지급 대상 51만1000개 사업체를 추가로 지원한다. 2021.3.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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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주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한다. 기존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신속지급 대상 51만1000개 사업체를 추가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을 추가해 19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차 신속지급에는 Δ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감소 사업체(41만6000개) Δ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7만5000개) Δ연매출 10억 원 초과 경영위기업종(1만개) Δ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1만개) 등을 추가했다.

작년 연매출이 전년보다 조금만 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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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추가 내용(자료 중소기업벤처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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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19일 오전 6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차 신속지급과 달리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추가를 위해 18일 12시부터 24시까지 일시 정지된다.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지원금이 상향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없이 오는 22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19일부터 3일간은 하루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다.

한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3월 29일에 1차 신속지급을 시작했으며 지난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만5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원을 지급했다.
jhjh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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