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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버팀목자금 플러스’, 19일부터 51만 개 사업체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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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0억 초과 경영위기업종 1만 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이행 확인 1만 개 포함

이투데이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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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51.1만 개)을 추가해 19일부터 지원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29일 1차 신속지급을 시작했으며 4월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5만 개 소상공인ㆍ소기업에 약 4조 원을 지급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으로 늘어나는 지원대상은 반기별 비교 시 매출감소 사업체 41.6만 개 등 총 51.1만 개다.

영업제한과 일반업종의 경우 2019년에 비해 2020년 연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1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했다. 하지만 영업제한 이행 업체 등은 2020년 연매출이 전년보다 조금만 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2차 신속지급에는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또는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 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41.6만 개를 추가했다. 연매출만으로 비교 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ㆍ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1년 2월 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개업한 사업체 7.5만 개가 이번 신속지급에 추가됐다. 3월 29일 안내한 경영위기업종(112개)에 포함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만 개도 지원받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했다고 새로 확인해 통보한 1만 개 사업체도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 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19일 오전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과 달리 2차 신속지급은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 대상 추가를 위해 전용 누리집이 18일 정오부터 자정까지 일시 정지되며, 이 시간 동안에는 신청이 되지 않는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19일부터 3일간(19~2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받게 된다.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지원금이 상향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22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한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 시 지원금을 받았으나,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 사업체가 추가된 경우도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차액을 받아야 한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말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에서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5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이투데이/조남호 기자(spdr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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