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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임차인 보호 기대...과세 활용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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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차인 권리 보호·임대차 정보 투명하게 공개

"임대소득 과세·임대료 규제에 활용 가능" 우려

[앵커]
오는 6월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면 매매거래와 마찬가지로 한 달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세입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과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전체 임차가구 가운데 법적인 대항력인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는 30% 수준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