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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탄핵소추' 임성근, 재판개입 혐의 항소심 재개…4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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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다쓰야' 등 재판 개입 혐의

헌정사 첫 국회서 탄핵소추 법관

뉴시스

[서울=뉴시스]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를 둘러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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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혐의' 항소심 공판이 이번주 다시 열린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공판은 지난 1월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추후 지정돼 기일이 열리지 않았다. 이번 항소심 3차 공판은 지난해 12월8일 2차 공판이 속행된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사이 임 전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지난 2월28일자로 임기가 만료돼 전직 법관 신분이 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2015년 3~12월 해당 재판에 청와대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도박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선수를 정식 재판에 회부한 판사에게 재검토를 권유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특정 재판의 중간 판결을 요청하는 등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면서도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지적 사무를 통한 재판 개입 권한이 있고 권고 이상 지적을 하면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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