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9.2억 아파트 거주자…기초연금, 강남 받지만 분당 일산 못받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전재산이 승용차 뿐인 65세 이상의 A 부부와 B 부부가 있다. A 부부는 차량가액 5000만원의 고급차를 탄다. B 부부는 3000만원, 2000만원인 두 대의 차량을 몰고 있다. A 부부는 기초연금을 못 받지만 B 부부는 받을 수 있다. 왜 그런 걸까.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년층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씩 지급하는 복지제도다. 올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54만명인데 이중 598만명만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69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70만4000원을 넘지 않아야 지급 대상이 된다.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할 때 주택, 금융재산, 차량 등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다. 똑같은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거주지가 어디냐, 재산이 어떤 자산으로 구성돼 있느냐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쏘나타까진 괜찮아요...그랜저부턴 꼼꼼히 따져보세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때 차량 가격을 따지듯이 기초연금 대상자를 정할 때 차량가액을 본다. 고급 승용차를 타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다. 고급 승용차의 기준은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둘 중 하나의 조건에 걸려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없다.

여기서 차량가액은 실제 신차 가격이나 중고차 시세와는 다르다. 할부나 일시불, 신차 또는 중고차 여부 등은 상관이 없다. 보험개발원에서 차량기준 가액을 검색해보면 자신의 차량가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작년에 출고된 그랜저 모델의 최저트림은 배기량 2497cc에 차량가액이 3200만원이다. 2020년형 2.5터보 쏘나타 N라인 최상위 트림의 차량가액도 3600만원이다. 이들 모두 고급 승용차가 아니다. 이들 차량가액을 다른 재산들과 합산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넘는지를 판단해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반면 그랜저 3.3 가솔린 모델은 배기량이 3342cc여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차량 가액을 100%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기 때문이다. 단 고급승용차라도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 차량은 일반 자동차로 인정된다.고급 승용차가 아닌 경우라면 보유대수와 상관없이 모두 기본재산으로 인정받아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000만원짜리 차 한 대를 소유한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지만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인 차 두 대를 소유해도 기초연금을 받는 식이다.

매일경제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귀농하면 기초연금 손해봅니다


평생 일궈온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할 때 거주지역이 도시냐, 시골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도시에 살면 유리하고 시골에 살면 불리하다.

금융자산이나 고급 승용차 등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은 자신이 보유한 일반 재산에 부채를 제외하고, 여기서 또 정부에서 정한 기본재산을 공제한 뒤 연 소득환산율 4%를 곱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본 재산액이 거주지에 따라 달라진다.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다. 대도시와 농어촌의 기본재산액 차이는 6250만원으로 작은 차이가 아니다. 월 소득인정액으로 따지면 20만8000원 정도 된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나 도농복합군이 해당된다. 서울시 중구는 물론 대구광역시 달성군도 대도시다. 중소도시는 도에 속한 시가, 농어촌은 도에 속한 군이 들어간다. 인구 108만명의 고양시도, 93만명의 성남시도 중소도시로 취급된다. 세종특별시도 중소도시다.

시세가 9억2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은 6억5000만원 주택의 경우를 보자. 대도시에 거주하는 단독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168만원으로, 기초연금 허들인 169만원을 넘지 않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소도시와 농어촌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각각 185만원, 189만원이 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게 된다.

이는 대도시 지역의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어촌 거주자 입장에선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부동산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상식이 있다. 자가 거주자가 전세 세입자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자가 거주자의 경우 공시가격을, 전세 세입자는 임차 보증금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다. 과거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고 전세가율이 높았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뜻한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매년 가파르게 오른 반면 매매가 상승으로 전세가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서울을 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선이고 전세가율은 56%선으로, 현재는 전세 세입자가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매일경제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금보다 부동산, 부동산보다 일자리가 낫다


기초연금 제도는 현금부자에게 다소 박하게 설계돼있다. 부동산 등의 기본재산은 대도시 기준으로 1억3500만원까지 공제해주지만 금융재산은 거주지역과 상관 없이 2000만원까지만 공제해준다. 즉 재산 규모가 같다고 하더라도 금융재산 비중이 높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시세 7억8000만원, 공시가격 5억5000만원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단독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38만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인 169만원 안에 넉넉하게 들어온다. 그런데 이 집을 팔고 전세 2억원의 주택에 들어간 뒤 차액인 5억8000만원을 예금에 넣어둔다면 소득인정액이 205만원으로 껑충 뛰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재산 규모는 변동이 없지만 일반재산이 줄고 금융재산이 늘어나면서 소득인정액이 올라간 것이다.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뿐만 아니라 연금저축, 보험, 주식 등도 포함된다. 보통예금은 3개월 평균 잔액, 개인연금은 개시 전 잔액, 보험은 해지환급금, 주식은 최종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가장 유리한 사람들은 누굴까. 재산은 적지만 일자리가 있어 꾸준히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다.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이기 때문에 170만원 이상 월급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근로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달리 월급 기준으로 98만원을 공제하고 여기서도 70%만 반영한다. 혜택이 상당히 크다.

재산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단독가구 기준으로 근로소득 339만원,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482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kdk@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