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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자막뉴스] 오늘부터 생긴 제한속도...어기면 과태료 최대 1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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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어디서든 시내 일반도로에선 시속 50km 이상 달리면 안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면 제한속도가 들쑥날쑥했던 주택가 이면도로는 일률적으로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서울이나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용돼왔던 이른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겁니다.

'안전속도 5030'은 전체 교통사고의 82%, 보행사고의 92%가 도시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보행자 보호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