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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모텔 주인에게 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불 질러 3명 사망…檢 "징역 30년 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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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텔 근처에 검찰청과 경찰서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불을 지르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노력 없이 그대로 도망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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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조건조물 방화치사상)로 구속기소 된 조 모(70)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화로 3명이 숨지는 등 8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모텔 근처에 검찰청과 경찰서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불을 지르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노력 없이 그대로 도망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해 등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어 이번이 4번째 범행"이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2시 38분께 투숙 중인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 주인 박 모씨에게 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하다가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 불로 모텔 투숙객 14명 중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졌고 박씨 등 5명이 다쳤다.

조씨 측은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킬 의도가 없었고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죄였다"며 고령인 점과 지병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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