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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홧김에 여친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하려 한 일식요리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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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일식 요리사로 일하면서 평소 칼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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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일식 요리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A(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7시께 인천시 한 노래방에서 여자친구인 B(53)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날 노래방 업주인 B씨의 일을 돕다가 이른바 '도우미' 여성들에게 언성을 높였다.

이를 본 B씨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다친 B씨는 "자해했다고 말할 테니 119에 신고하게 해달라"고 A씨에게 사정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B씨는 경찰에서 "실제로 자해를 했다고 신고했으나 A씨가 (옆에서) 보고 있던 상황에서 살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A씨는 '살아서는 나가지 못한다. 너 죽고 나 죽자'라며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고의로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법정에서 "흉기를 든 상태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가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면서 베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에서 일단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피해자의 상처도 단순히 넘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하다"며 "피고인은 오랫동안 일식 요리사로 일하면서 평소 칼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했는데도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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