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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시속 120㎞ 질주로 행인 사망…오토바이 운전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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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서울 도심에서 제한속도의 2배로 달리다 앞선 차량을 들이받고 인도를 지나던 행인까지 숨지게 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던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A씨는 2019년 6월 제한속도가 시속 60㎞이던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시속 120㎞로 과속하던 중 앞서가며 차로를 변경하던 택시의 조수석을 들이받았다. 택시 조수석에 앉아있던 B씨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인도를 덮쳐 행인 C씨가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과속으로 운전하다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심각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A씨에게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를 구속하지 않은 이유로 그가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당시 택시가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점, C씨를 덮친 사고는 A씨가 의도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며, 재판부도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진심으로 용서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면서도 "도망의 우려가 있고,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속에 대한 의견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없다"며 짧게 답하고 구치감으로 향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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