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미, 한·중·일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타이완은 심층분석국으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재무부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낸 첫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등을 관찰대상국 명단에 유지했습니다.

베트남과 스위스는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재무부가 이날 의회에 제출한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재무부는 한국 외에 중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에 대해서도 관찰대상국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또 아일랜드와 멕시코를 새로 포함해 관찰대상국은 모두 11개국이 됐습니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거나 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250억 달러)와 경상수지 흑자(4.6%) 등 2개 부문에서 관찰대상국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 이래 2019년 봄 환율보고서 때를 제외하면 모두 이 두 기준에 해당됐다는 것이 재무부의 설명입니다.

관찰대상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환율 모니터링 대상에 오르지만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외환개입 행위, 환율관리 체제의 정책 목표, 해외 위안화 시장에서의 행위에 관한 투명성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재무부는 3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심층분석대상국에 기존 베트남과 스위스에 이어 타이완을 추가했습니다.

재무부는 1998년 종합무역법에 의거해 환율조작국과 비조작국으로 구분해온 기준에서는 베트남과 스위스에 적용했던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미 당국자는 심층분석대상국이지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엇갈린 메시지가 아니라면서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 상황과 각국의 재정·통화 정책에 따른 무역과 자본 흐름에서 대규모 왜곡이 생긴 것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장훈경 기자(rock@sbs.co.kr)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