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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3일이상 검사 미뤄 한달간 1162명 감염…유증상자 검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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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집단감염 151건 분석 결과…55% 검사 지연

"세종선 열 나자 검사 받고 귀가…추가 감염 '0'"

전국 10개 지자체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의료진 권유 48시간내 검사…미이행시 법적조치"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1.04.16.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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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김남희 기자 = 3월 한달간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151건 중 절반 이상은 첫 확진자가 증상이 있는데도 3일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지연으로 발생한 확진자만 1162명에 달했다.

이에 수도권과 부산 등 전국 11개 시·도에선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유하면 이틀 안에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출근 등으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3월 한달간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증상이 있었음에도 3일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55%에 달했다"며 "전체 환자 5000여명 중 22.5%가 진단검사 지연에 의해 추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3월 한달간 발생한 집단감염(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5명 이상 감염 사례) 151건을 분석한 결과다.

151건의 집단감염 확진자는 5173명인데 이 가운데 약 22.5%인 1162명은 이렇게 검사 지연으로 인한 감염 확산 영향으로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증상이 나타난 즉시 검사를 받아 추가 감염 전파를 막은 사례도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세종시에서 발생한 사례를 보면 최초 환자가 열이 나는 것을 발견하자 즉시 검사를 받은 후 귀가해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며 "이처럼 증상이 있을 때 즉시 검사를 받으면 추가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증상자가 검사를 신속히 받지 않아 추가 감염이 잇따르자 수도권과 부산 등에선 유증상자 대상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발열과 인후통,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의사나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14일 인천과 부산, 15일 서울과 경기가 행정명령을 시행했으며 강원, 전북, 충북, 세종, 제주, 진주 등 총 10개 시·도에서 이 같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벌금 등 법적 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한다"면서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아 더 큰 감염이 발생한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나 주소지,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의사나 약사의 검사 의뢰 절차도 기존보다 간소화했으며 진료확인서나 처방전 비고란, 검사안내문 등을 활용해 진단검사 의뢰를 받을 수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은 취소하거나 미루고 밀폐된 실내보다는 환기가 잘 되는 야외에서 최대한 적은 인원으로 모이는 것이 더욱 안전한 방법"이라며 "발열·기침·인후통·근육통 등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사람이 많은 시설이나 모임, 직장을 방문하지 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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