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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여성팬 불법촬영' 가수 더필름 징역 1년2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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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가수 더필름에 징역 1년 2월 선고

여성 신체 수차례 불법촬영…法 "피해 회복 안 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수차례에 거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더필름(본명 황경석·44)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데일리

법원.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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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황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하 판사는 “여러 차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촬영했다”며 “관련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피해자들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하 판사는 이어 “피해자들이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2017년 불법 촬영 장비를 이용해 4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들 대부분은 황씨의 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씨와 만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선고 직후 발언에서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유사한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 황씨를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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