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유령 법인’·내부 정보 이용해 50억 차익 남긴 LH 3급 일당…취약계층용 공공주택도 손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송파경찰서, 부동산실며업 위반 혐의로 8명 입건·조사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국에서 개발이 유망한 지역의 아파트 수십채를 사고 판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간부 등 8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까지 앞세워 세금을 아끼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는 게 경찰 측 전언이다. 또 사회적 약자에 공급되는 공공주택까지 사들여 차익을 취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LH 현직 3급 간부 A씨와 10여년 전 퇴직한 B씨, 이들의 친척과 지인 등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이들 8명은 2010년부터 서울과 위례 신도시, 경기 수원 광교 신도시, 하남 미사, 구리 갈매, 세종, 부산, 대전 등에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아파트 20여채를 사고 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그간 신도시 개발 때 토지 관련 보상금 책정 업무 등을 담당했으며, 그간 전국적으로 LH 여러 지부에서 근무했다. 이를 이용해 얻은 주택지구 관련 내부 정보를 아파트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 일당은 개인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팔 때보다 법인이 팔면 세금이 적게 적용되는 점을 악용하려 4년 전 공동으로 부동산 관련 유령 법인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들인 아파트를 이 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판 뒤 가격이 오르면 법인 이름으로 되파는 방식으로 절세를 했다는 게 경찰 측 전언이다.

아울러 B씨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미분양 LH 공공주택을 주로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하던 중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SBS에 따르면 이들 일당이 챙긴 시세 차익만 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뉴스1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