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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전·월세신고제 다가오자 추가 과세 걱정... 국토부는 "그럴 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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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월세 신고제로 '임차인 보호 강화' 자신감
일각에선 '추가 과세 위한 꼼수' 시각도
전문가들 "과세하더라도 원래 내야 할 세금"
한국일보

15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앞에 전·월세 시세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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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의 마지막 주자인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 임박하자 '추가 과세'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당장 과세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추후 검토 의향까지 배제하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설령 과세 정보로 활용된다고 해도 '과세 정상화'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히며 제도 시행으로 임차인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계약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데,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단기·갱신 계약의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입신고와 전세보증보험 가입까지 전·월세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시장의 거래가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해질 것이란 기대도 있다. 현재 임대차 시장에서 거래 내용이 신고된 건수는 30%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숨어 있던 70% 중 상당수의 거래 정보가 등록·공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변 시세를 고려한 합리적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를 두고 '결국 세금 거두려는 꼼수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취합된 정보를 활용해 과세당국이 얼마든지 집주인에게 추가 세금을 물릴 수 있을 것이란 계산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국세청으로부터 어떠한 자료 제공 요청도 없었고 관련 논의 역시 일절 이뤄진 적이 없다"면서도 "수년 뒤 제도가 정착한 시점에 과세당국이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 요청을 해온다면 신중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과세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되레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기로 한 정부 결정이 아쉽다"고 했다. 취합된 정보를 이용하면 숨어 있는 '탈세'나 '편법 증여' 등을 쉽게 잡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신고 정보로 과세한다고 해도 현재 임대소득 신고를 하고 세금을 잘 납부하던 이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원래 내야 하는 임대소득을 내지 않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효성 있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전·월세 신고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거 취약 계층은 현재의 신고 기준보다 저렴한 주택에 살고 있다"며 "사각지대는 여전한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세가 이뤄질 경우 조세 부담이 커진 것으로 여겨 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나 세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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