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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국, 선거개입 강한 의심"..."나중에 다시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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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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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하면서 사건이 애매하게 종결돼 언제든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민의힘 김도읍·곽상도 의원이 제출받은 조 전 장관 등의 불기소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해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조국·임종석 "수첩에 언급되는 등 범행 가담 의심...진술 등은 확보 못해"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2017년부터 이듬해 3월까지 송철호 시장을 민주당 후보로 선출하려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고베총영사 등 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송철호 시장이 선거 준비조직인 ‘공업탑기획위원회’를 조직한 후 당내경선을 치르지 않고 공천받을 수 있도록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위원을 회유하는 선거 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송 시장이 2017년 10월11일 청와대에서 임 전 실장과 만났고, 그 직후 임동호 전 위원 측에 “당내경선에 불출마하면 원하는 자리를 챙겨줄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적혔다.

실제 임동호 전 위원은 임 전 실장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원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이를 얻게 된다면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한병도 전 수석에게 내비쳤던 것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핵심 증거인 송병기 전 부시장이 작성한 업무수첩도 확보했다. 이 수첩에는 송 시장이 임동호 전 위원을 회유하려는 전략과 교섭 내용 등이 상세히 담겨있다.

검찰은 “임종석, 조국 등이 (수첩에) 언급돼 있을 뿐 아니라 업무수첩에 기재된 선거 전략대로 송철호 시장 측의 울산시당 장악 시도가 실행된 정황이 있어 피의자들이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본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피의자들이 임동호 전 위원에 대한 자리 제공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한병도 전 수석 역시 피의자들로부터 자리 제공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송병기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의자들의 후보자 매수 관련 논의 및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무혐의 처분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사건 개입 의혹도 같은 논리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직원 문모씨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입수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정보를 가공해 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고, 이 비서관은 이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썼다. 하지만 백 전 비서관이 경찰에 이를 하달해 수사토록 한 것은 자신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 비서관까지 범행에 가담했다는 핵심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검찰 소극적 수사한 것 티나...나중에 문제될 것"

불기소 이유를 본 법조인들은 검찰이 소극적 수사를 한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종합해서 보면 각종 정황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어 불기소 했다는 것"이라며 "이를 뒤집기 위한 수사팀의 노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수사팀도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지 못했고 조 전 수석 등을 소환해 조사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도 "수사 기간은 길었지만 수사팀이 중간에 축소되고 바뀌는 등 과정에서 어그러진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울산시장 수사팀장을 지방으로 발령내고 파견검사를 복귀시키는 등의 여파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법조계 인사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것은 언제든 이를 뒷받침할 증거나 진술이 나오면 수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현 정부 인사들이 모두 얽혀 있어서 정권이 바뀐 후 큰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 등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상급 검찰청인 고등검찰청에 재심을 요구하는 절차다. 곽 의원 측은 “보고를 받고 동향 파악을 한 사람들이 무혐의 처분이 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당 지도부와 논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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