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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시신 구한다" 부유층 의뢰에 산 사람 납치해 화장…중국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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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매장 금지법에 화장할 시신 물색

범행으로 받은 돈 1800만원

아시아경제

화장되는 관. 사진은 기사의 특정 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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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중국에서 산 사람을 납치해 독주를 먹인 뒤 시신으로 둔갑시켜 화장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1일 중국 광둥성 루펑시에서 다운증후군이 있는 린 샤오렌(당시 36·남)은 집 인근에서 쓰레기를 줍다 한 괴한에 납치당했다.


납치범은 샤오렌에게 다량의 독주를 먹인 뒤 의식을 잃은 그를 관에 넣고 4개의 못으로 봉인했다.


납치범은 "화장할 시신을 구해달라"는 부유층 가족의 의뢰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1달 전쯤 의뢰인 가족 중 한 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고인은 생전 "나를 화장하지 말고, 매장해 달라"고 유언했다. 하지만 지방 정부는 매장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유족은 법망을 피해 고인을 매장하기 위해 고인 대신 화장할 시신을 구하기로 했다.


브로커를 통해 의뢰를 전달받은 납치범은 시신을 구하는 대신 산 사람을 납치해 관에 넣었다.


광둥성 화장 규정에 따르면, 장례업체 직원은 화장 전에 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샤오렌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의뢰 가족은 시신 구매비로 10만7000위안(약 1800만 원)을 지불했다. 납치범은 9만 위안(약 1500만 원)을, 브로커는 1만7000위안(약 300만 원)을 각각 챙겼다.


범행은 샤오렌의 행방을 찾던 가족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납치 사실을 알게 되면서 2년 만에 발각됐다.


납치범은 2020년9월 산웨이시 지방 법원에서 사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지역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작년 12월 기각됐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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