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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편향성 논란 선관위원장… 野, 국회 본회의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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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요구서 발의하기로

조선일보

국민의힘이 지난 4·7 재·보선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인 불공정성과 편향성을 바로잡겠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14일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발의했다. 허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함께 이름을 올린 출석요구안에서 오는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 때 노 위원장이 나와 그간의 논란에 대해 소명하라고 했다. 허 의원은 4·7 재·보선 과정에서 선관위가 여당에 유리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재·보선 때 선관위는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의 택시 래핑 광고를 제작해 논란을 일으켰고, TBS의 ‘일(1)합시다’ 캠페인은 문제 삼지 않은 채 ‘보궐선거 왜 하죠?’ ‘내로남불’ 등의 문구는 쓰지 못하게 했다”고 했다.

선관위원장은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 수장이다. 따라서 대정부 질문 출석 대상은 아니다. 허 의원은 그러나 ‘특정한 사안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선관위원장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121조 5항)이 있다며 노 위원장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의 동의가 필요해 노 위원장이 실제로 국회에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편향된 인사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에 거듭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최근 5년 이내에 정당원이나 후보자로 등록됐거나 선거 캠프 등에서 활동한 이력을 가진 사람’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5개월째 머물러 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과 조성대 위원은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문 대통령 지지 활동 등을 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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