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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187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생계 같이하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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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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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성일종 소위원장(오른쪽)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4.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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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14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논의가 중단된지 6년 만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여파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일궜다.

비밀정보를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개념을 확대했고 퇴직 후 3년 동안 규정을 적용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과 범위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민법상의 가족 개념으로 결론이 났다. 가족채용 제한 대상도 공공기관은 물론 산하기관과 산하기관이 투자한 자회사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샀을 때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부동산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공직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규정됐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에 얽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지만 실제 적용과정에서 혼란 가능성 등 우려도 여전하다. 여야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하고 시행 후 문제가 발생하면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흘 연속 소위 열어 통과…고위공직자에 지방의원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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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LH해체 법제화 요구'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비리 척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1.4.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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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부터 본격 심사에 착수했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이다.

정무위 법안2소위는 12일 회의에서 공직자와 고위공직자의 범위, 직무관련의 범위,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직무의 수행금지, 공직자의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 가족채용 제한 등에 접점을 찾았다.

13일 오전 회의에서는 남은 쟁점이던 소속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예산의 부정사용 금지 등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이날까지 사흘 연속 소위를 몰아치며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기존 정부안을 골자로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 등이 추가되거나 일부 수정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인은 이번에 넣지 않기로 했다"며 "언론 관계법 등 개별법에 필요하다면 개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임원도 고위공직자에 포함시켰고 직무상 비밀 정보를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정보의 범위를 확대했다"며 "퇴직후 3년 동안 이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 정보를 제공받아 이익보는 제3자도 규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영역에서 활동에 대해 신고 의무 등이 부과되는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지방의회 의원도 추가됐다.

처벌 조항은 정부안대로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김 간사는 "처벌 조항은 신체 형벌을 가할 수 있는 2개 조항이 있다. 나머지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다"며 "처벌 규정은 정부안대로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사적이해관계 범위 확정… 민법상 가족이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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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4.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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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도 확정이 됐다. 김 간사는 "규제 대상이 크게 네 가지이다. 사적이해관계 신고, 가족 채용 제한, 수의 계약 금지, 직무상 거래 금지가 있다"며 "사적 이해관계신고는 가장 폭넓게 규제했다. 모든 조항에 규제 대상이 같은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이해관계를 제한하는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민법 상 가족 범위인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과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안에는 없던 공직자 등의 부동산 보유·매수 관련 조항도 신설했다. 김 간사는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였을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역시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까지 폭넓게 규정됐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더라도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성일종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은 "헌법이 법률 불소급 원칙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적 지위를 활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것인데 일반법까지 소급하도록 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소위원회 의견"이라고 말했다.


공직자 등 187만명과 그 가족까지 직접 영향권…29일 본회의 통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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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성일종 소위원장(오른쪽)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4.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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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이해충돌방지법은 2015년 7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멈춘 이후 6년 만에 국회 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법안이 발의된지는 8년 만이다.

논의가 길어진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막겠다는 법의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직무관련성과 이해관계 여부 등 법 적용의 핵심 개념을 실제 복잡한 개개인의 삶에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워 자칫 혼란만 벌어질 수 있어서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최종 통과되면 법 적용을 직접 받는 사람은 187만명에 달한다. 모든 공무원을 비롯해 1227개 공직유관단체와 340개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해당된다. 이들의 직계 가족을 포함하면 최소 500만명 이상이 직접 영향권에 놓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자구체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표되면 1년 후부터 적용된다. 그 사이 구체적인 ‘기준’이 시행령으로 만들어진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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