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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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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이 부동산 투기 세력인가"…종부세 부과에 불교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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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을 무슨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오는 11월부터 전통사찰이 보유한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면서 조계종이 반발하고 있다. 조계종은 최근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을 전통사찰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또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직접 나서 정부에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조계종은 입장문에서 "전통사찰의 부동산은 투기 목적이 없으며 국가의 조세제도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수백 년간 계승돼온 부동산"이라며 "전통사찰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 법률에 의해 지정되고 보존 관리하고 있는 전통사찰의 공공성을 정부당국이 부인하는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종교단체 등 비영리 목적 법인이 소유한 비수익성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 토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분리과세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사회복지법인과 종교단체가 보유한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을 비롯한 종교단체 소유 토지도 11월부터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적용을 받게 됐다.

전통사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화재나 전통사찰 보존지 외에도 사찰 안팎에 별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토지 대부분은 수백 년 동안 소유해온 것으로 사찰에서 활용하기도 하고, 주변 주민들이 농지로 사용하기도 한다. 조계종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 0.07%의 재산세율을 적용받던 사찰 부동산이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면서 2026년에는 최대 0.5%의 높은 세율이 적용돼 재산세가 7배 정도 오를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재산세 2400만원을 내던 강원 지역 A사찰에 개정안을 적용하면 종부세 토지분 3억원 정도를 더 부과받게 된다. 또 4400만원을 내던 충청 지역 B사찰은 주택분까지 부과돼 세금 약 8억원을 더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조계종 측 주장이다. 조계종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찰 재정이 최악에 내몰린 상황에서 세금폭탄까지 맞으면 사찰 자체가 존폐 기로에 설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학교법인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을 놓고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당초 분리과세 대상에서 '학교'와 '교육단체' 등도 제외한다고 했다가 개정·공포된 시행령에서는 이들 소유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는 유지했다"는 것이 불교계 주장이다. 박주현 조계종 재무부 자산팀장은 "총리실이나 행정안전부 등에 문제 제기를 해서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연 문화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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