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종교단체 등 비영리 목적 법인이 소유한 비수익성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 토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분리과세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사회복지법인과 종교단체가 보유한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을 비롯한 종교단체 소유 토지도 11월부터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적용을 받게 됐다.
전통사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화재나 전통사찰 보존지 외에도 사찰 안팎에 별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토지 대부분은 수백 년 동안 소유해온 것으로 사찰에서 활용하기도 하고, 주변 주민들이 농지로 사용하기도 한다. 조계종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 0.07%의 재산세율을 적용받던 사찰 부동산이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면서 2026년에는 최대 0.5%의 높은 세율이 적용돼 재산세가 7배 정도 오를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재산세 2400만원을 내던 강원 지역 A사찰에 개정안을 적용하면 종부세 토지분 3억원 정도를 더 부과받게 된다. 또 4400만원을 내던 충청 지역 B사찰은 주택분까지 부과돼 세금 약 8억원을 더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조계종 측 주장이다. 조계종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찰 재정이 최악에 내몰린 상황에서 세금폭탄까지 맞으면 사찰 자체가 존폐 기로에 설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학교법인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을 놓고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당초 분리과세 대상에서 '학교'와 '교육단체' 등도 제외한다고 했다가 개정·공포된 시행령에서는 이들 소유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는 유지했다"는 것이 불교계 주장이다. 박주현 조계종 재무부 자산팀장은 "총리실이나 행정안전부 등에 문제 제기를 해서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연 문화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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