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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野 “패가망신 경고한 LH 수사 한 달째 제자리”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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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전수조사' 강조하던 민주당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도 제출 안 해"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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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3일 “‘사생결단의 각오로 패가망신시키겠다’고 나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사도 한 달 넘게 제자리걸음”이라고 꼬집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 입장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선거에 패배했다고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1년 뒤 국민의 심판 또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딴소리”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 공시지가 인상률 조정은 표만 얻으려는 빈말이었나”라고 물었다.

윤 대변인은 또 “‘사생 결단의 각오로 패가망신시키겠다'고 나선 LH 수사도 한 달 넘게 제자리걸음”이라며 “‘투명한 전수조사’를 강조하던 민주당은 여태 (국민권익위원회에)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일침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부동산 규제 완화, 공시지가 현실화 등 국민과의 약속을 키기고 양질의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LH 투기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지만 수사 대상의 광범위성에 비교해 인력상 한계 등으로 진행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지난 12일 출범 이래 약 한 달간 178건·746명을 내·수사했다고 밝혔는데 이 중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 기획부동산이나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통계도 작성 중인데 해당 사안까지 반영하면 수사 대상만 100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LH에 대한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준법감시관 권한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다.

준법감시관은 국토부가 시행하는 정기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자를 확정하고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를 조사하거나 거래행위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준법감시관은 내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임직원이나 부서장의 출석과 서류나 자료 등의 제출과 현장조사, 정보의 조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공개모집 방식으로 서류전형, 면접시험의 선발시험을 거쳐 임용되며 5년 이상 감사·수사 등 업무 경력자 등으로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LH의 주요 업무와 관련 있는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준법감시관이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도 마련된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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