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이 사건 고발인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측에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전날 전달했다.
|
해당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2017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던 이광철 비서관에 대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대전지방경찰청장) 등과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하명수사'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문해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보고받고 이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으며 이 첩보가 경찰에 하달된 직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2명을 울산에 보내 지역 현안 관련 동향을 파악하게 했고 그 무렵 다른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2명은 민정비서관실 직무범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김기현 및 측근 수사 관련 황운하의 부당한 인사발령 의혹' 진위를 파악하는 등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문 행정관과 백 전 비서관은 그러나 이들 범죄첩보를 가공해 생산하거나 경찰에 하달해 수사토록 한 것은 각각 본인들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울산에서 지역 현안 관련 동향을 파악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2명은 '울산 고래거기 사건 관련 검경 갈등 상황'을 파악했을 뿐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상황은 파악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황운하의 부당 인사발령 의혹 진위를 확인할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2명은 관련 제보가 있어 관련 사실을 확인한 정도에 그쳤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만으로는 이 비서관이 백 전 비서관 등과 공범에 이를 정도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결론냈다.
조국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광범위하게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문 행정관이나 이 비서관, 백 전 비서관 모두 이들 첩보 내용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하달했을 뿐, 이같은 내용을 조 전 장관에게 직접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박 전 비서관 역시 경찰 하달 사실을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조 전 장관이 김기현과 그 측근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정황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병기 업무수첩에 선거전략 실제 실현됐지만…"임종석 개입 인정할 증거 안 돼"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후보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다른 공직 자리를 제안하고 경선 불출마를 직접 제안,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도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 핵심 인물인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메모가 발견되는 등 임 전 실장 역시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그것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은 불기소이유 통지서에서 "임 전 실장, 조국 전 장관 등 피의자들이 순차적인 의사 전달을 통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
또 송 시장이 2017년 10월 청와대에서 임 전 실장과 만난 직후 임동호 측에 '당내경선에 불출마하면 원하는 자리를 챙겨줄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과 2018년 임 전 최고위원이 오사카 총영사 임명 여부를 한 전 수석에게 재차 문의한 사실, 한 전 수석의 '외교부 반발로 다른 자리를 어떠냐'는 답변 이후 경선출마를 결심하고 한 전 수석이 이에 따라 공기업 사장 등 자리제공을 제안했으며 이후 송 후보가 단수공천 된 후 임 전 최고위원이 별다른 반발 없이 예비후보를 사퇴한 사실 등도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처럼 송 시장 측에서 임 전 최고위원을 회유하려는 선거전략에 따라 임 전 최고위원 측과 교섭한 내용이 확인되고 이와 관련해 임 전 실장이나 조 전 장관, 한 전 정무수석 등이 언급됐을 뿐 아니라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선거 전략대로 송 시장 측의 민주당 울산시당 장악 시도 및 한 전 수석의 자리 제안 등이 실행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임 전 실장 등의 개입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 임 전 최고위원에게 당내경선 불출마 대가로 공사 자리를 직접 제안하거나 한 전 수석에게 지시 또는 부탁한 사실이 없고 이를 서로 상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송병기 업무수첩 기재내용 등만으로는 임 전 실장 등 피의자와 한 전 수석 상호 간의 후보자 매수 관련 논의 및 지시·부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그 외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울산시장 경선 후보자 매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임 전 최고위원에게 직접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던 한 전 정무수석만 작년 1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이진석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추가 기소와 송 전 시장에게 울산시 관련 정보를 넘긴 시청 소속 실무자급 공무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기소를 끝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를 마무리했다. 작년 1월 29일 송 시장과 황운하 의원, 한 전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13명 등을 무더기 기소한 지 1년 3개월여 만이다.
brlee1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