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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3기 신도시 투기' LH 직원 구속 갈림길...오늘 영장 발부 결과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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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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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정부가 지난 2월 3기 신도시 조성예정지로 발표하기 전에 사업대상지인 경기 광명시흥지구 일대에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과 그 지인에 대한 구속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LH 현직 직원 A씨와 지인 B씨 등 총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월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예정지(광명 시흥·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3곳)에 포함된 곳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이들이 투기한 혐의가 있는 토지(1만7000㎡)에 대한 경찰의 부동산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의 불법 수익 재산을 확정 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은 A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인원이 36명, 22개 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토지 거래가 일어난 시기에 신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이 이번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A씨 등 2명은 지난달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LH 직원 등 15명에 포함된 인원은 아니다.

경찰이 민변과 참여연대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LH 임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별개로 투기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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