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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최대 100만원 지원금 챙기세요" 특고·프리랜서·방문돌봄종사자 신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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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로나 고용안정 지원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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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안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4차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2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지난 1~3차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10~11월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은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지난해 2월 또는 3월, 10월,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고용부 오는 6월 초까지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 1인당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10만명 지원을 목표로 한다.

앞서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65만명에게는 지난 5일 1인당 50만원이 추가 지급됐다.

현장 접수도 받는다. 이달 15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는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 첫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1·3·5·7·9는 15일, 2·4·6·8·0은 16일에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50만원씩을 지원하는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 등의 2차 지원금 신청도 이달 12∼23일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재직 요건은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노무제공 시간은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지난해 연 소득이 1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목표 지원 인원은 6만명으로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요건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1인당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12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근로복지서비스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된다.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할 수 없다. 중복 신청할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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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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