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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경찰, 전남·수도권 아파트 청약 투기 사범 8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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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청약 통장 건당 30만원~2000만원 매수

전남·경기 지역 아파트 청약 신청해 분양권 전매

투기 목적 순천·광양 위장 전입한 64명 불구속 입건

위장 전입자 40여 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

세계일보

전남경찰청이 불법 거래한 청약통장으로 부정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등을 거래한 청약통장 불법 거래 증거물품이다. 전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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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거래한 청약통장으로 부정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부동산 업자와 불법 청약자 등 87명을 검거했다.

1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아파트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에 가담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속칭 ‘떴다방’ 업자 3명을 붙잡아 이 중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에게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도한 16명과 위장전입자 4명도 검거했다.

경찰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전에 투기 목적으로 순천·광양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6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타인의 청약통장을 건당 30만∼2000만원에 매수하고 전남 순천과 경기 지역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한 뒤 분양권을 전매해 건당 500만∼75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 장애인 등의 명의로 청약통장을 개설했다. 2016년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장 전입한 64명은 수도권에 실거주 중임에도 분양권 전매 수익을 노리고 순천·광양의 빈 원룸을 모색해 집주인 몰래 주소를 이전해 부당하게 청약에 당첨된 혐의다.

경찰은 이들 말고도 위장전입자 40여 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운영 중인 전담수사팀 수사책임관을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하고 인원도 기존 48명에서 67명으로 확대해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을 포함해 총 14건, 189명의 부동산 투기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기획부동산뿐 아니라 도내 개발 지역 등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투기 수익은 몰수·추징 보전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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