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그래도 자식인데…" 폭행·살해 협박한 아들 선처 요청한 부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 원치 않아"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부모를 둔기로 폭행하고 살해 협박을 한 남성이 부모의 선처 요청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존속살해 미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버지를 죽이겠다'며 서울 양천구의 부모 집을 찾아가 자신을 말리는 모친을 프라이팬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머리와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맞은 모친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고 기절했다가 깨어나 집 밖으로 달아났다.


A씨는 자신의 부친에게도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혼자 집으로 오라"는 등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범행을 준비하며 아버지의 귀가를 기다리던 A씨는 신고를 받고 먼저 집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A씨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인격적 수치를 느끼게 하는 말을 자주 들어 적대감이 있었으며, 통화 도중 "인연을 끊겠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피해자들인 부모가 제출한 탄원서 덕에 실형을 면하게 됐다.


아들의 범행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은 어머니와 살해 협박을 받은 아버지는 A씨가 기소된 후 재판부에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A씨가 정신장애를 앓았으며, 향후 가족들이 힘을 모아 A씨의 치료와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탄원서에 담겼다.


재판부는 "부모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