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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쌍용차, 이번주 회생개시 결정 유력…회생계획 인가전 M&A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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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용원 전무 관리인 의견조회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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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존폐 기로에 선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이번 주 중 결정된다.

기존 협상 대상자인 HAAH오토모티브를 비롯해 6∼7곳이 인수 의향을 밝힌 가운데 법원은 일단 회생절차에 돌입한 뒤, 속도를 내 조기졸업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11일 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9일 쌍용차 기업회생절차 관리인 선임을 위해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을 단수 후보로 정해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에 의견을 조회했다.

예병태 쌍용차 사장이 투자 유치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며 제3자 관리인 선임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절차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아닌 경영진은 제3자로 해석하고 있다.

회생파산위원회와 채권단협의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서울회생법원은 정 전무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르면 12일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가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다시 법원의 손에 생사를 맡기게 되는 셈이다.

이후 채권 신고와 조사위원 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조사위원은 기업 실사 등을 통해 쌍용차의 채무 등 재산 상황과 회생 가능성 등을 평가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따지게 된다.

현재 쌍용차의 채무 등만 따지고 보면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지만 2만 명의 일자리 등을 고려하면 청산보다는 존속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통해 새 투자자를 확보하고 유상증자 등 투자계획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공개 매각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유상증자 등의 투자 계획과 채무 조정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채권단에 묻게 된다. 채권단이 동의해야 법원이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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