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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주차 전세냈냐"…이웃상인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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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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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주차시비로 평소 알고 지냈던 이웃상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그대로 중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7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 평택시에서 청과물 판매업 종사자인 B씨(당시 49)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산물 판매업 종사자로 B씨와 평소 알고 지낸 사이였다.

사건당일 오후 4시께 A씨 소유의 화물차 앞뒤로 다른 승용차 2대를 주차한 것을 보고 B씨에게 "네가 여기 전세냈냐"고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말다툼, 폭행 등이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상황은 정리됐으나 A씨가 자신의 화물차 조수석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B씨에 대해 화가 나자 차량에 보관 돼 있던 흉기를 들고 사건발생 시각인 오후 8시30분께 B씨를 다시 찾아갔다.

A씨는 B씨에게 접근해 목과 어깨, 가슴 등 부위를 약 13차례 휘둘러 다치게 했고 결국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12분께 병원 응급실에서 숨졌다.

지난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합의부는 특별한 이유없이 B씨를 살해한 A씨의 범죄는 중하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는 이 사건 살인뿐만 아니라 다수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다"면서 "다만,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이뤄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므로 검찰과 A씨가 각각 주장한 양형부당에 대한 이유가 없으므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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