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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위기의 공수처 돌파구는 수사 성과뿐…검사 확보부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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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사 착수 공언 지킬 수 있을까…추가 공모 불가피

14일까지 검경 등에 사건 이첩 관련 의견 수렴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5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굳은 얼굴로 출근하고 있다. 2021.4.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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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여권의 검찰개혁 숙원으로 탄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의 공정성에 치명상을 입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논란 등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수사로 성과를 내야 하지만, 검사 정원 미달로 공언해온 4월 1호 수사 착수마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첫발부터 꼬이며 국민적 불신을 받게된 공수처가 내년 3월 대선까지 '식물 공수처'로 전락할 우려도 나온다. 4·7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 정권 레임덕 가능성이 커져 공수처에 힘이 실리기 어려워진데다, 공수처로 쏟아지는 굵직한 사건들을 직접수사할 수사력 확보도 장담하기 어려워져서다.

현재까지 공수처는 법에서 규정한 검사 정원 25명(처·차장 포함)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대형 사건들을 엄정하게 수사할 능력이 되느냐는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 공수처가 추가 모집을 통해 검사를 충원한다 해도, 공수처의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난제가 남아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큰 사건 하나를 맡으면 3~4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 1년에 3~4건 정도의 사건을 직접수사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내년 3월 대선 전까지 남은 11개월간 총력을 기울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 성과를 도출하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 국면에서 야권이 '공수처 무용론'과 '공수처 폐지론'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헌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김진욱 처장이 국민들이 공수처에 대해 반대하거나 우려했던 부분들도 듣겠다고 하더니 벌써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며 "식물 공수처가 계속돼 문제가 되면 입법을 통해 공수처를 폐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결국 공수처가 1호 수사를 통해 그간의 우려와 불신을 스스로 씻어내는 길 밖에는 돌파구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그러려면 수사팀 구성과 수사력 확보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재보선 등으로 검사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2일 공수처가 부장검사 및 평검사 후보자 추천명단을 청와대에 넘겼지만 대통령의 검사 임명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사팀을 이끌어갈 부장검사는 정원의 절반인 2명만 추천돼 추가 채용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추천 인원 가운데 검찰 출신도 3명 안팎에 불과해 나머지 비검찰 출신 검사들을 교육하는데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 임명이 이뤄져도 실제 수사 투입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우여곡절 끝에 수사에 착수한다 해도, 권익위가 수사의뢰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조작 및 유출 혐의 사건은 이미 검찰이 수사 마무리단계여서 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지 않고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설 경우 논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논란에 함구하고 있는 공수처는 일단 논란이 분분한 사건·사무 규칙 확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지난달 검경과의 3자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사건 이첩과 기소 권한 등을 두고 이견만 확인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규정된 이첩 요청권에 대해 검찰·경찰·해경·군검찰 등에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수사 차질을 피하려면 검경과 이견을 좁혀 절충점을 찾는 작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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