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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합의 거절하자…과일 깎던 피해자 밀쳐 과도에 죽게 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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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머니투데이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집행유예 기간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자 죽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64)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술집에서 주인 김모씨와 형사사건 합의 문제로 다투던 중 과일을 깎던 김씨를 밀쳐 스스로 과도에 찔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김씨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고 술병으로 김씨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범행 직후 이씨는 소지하고 있던 약물을 먹고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100만원에 합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김씨가 500만원을 요구해 화가 났다”며 “흉기를 든 채 김씨와 말다툼하던 중 손등에 상처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과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화를 냈다”며 “몸싸움 중 만취상태인 김씨가 넘어져 스스로 과도에 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부검 결과 김씨가 넘어진 위치 등을 보면 이씨가 고의로 과도를 든 김씨를 밀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흉기 든 피해자를 그대로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또 “이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이씨가 미리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씨는 범행의 주요 부분을 적극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며 “김씨의 딸을 비롯한 유족은 이씨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와 김씨의 관계, 이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이씨는 김씨가 과거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는 과거 이씨를 경찰에 신고한 후 한 달 동안 가게 문을 닫을 정도로 무서워했다”고 덧붙였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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