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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술에 취해 관공서서 상습적 행패 부린 6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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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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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술에 취해 관공서와 병원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실형과 함께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정제민)은 공용물건손상과 경범죄처벌법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평소 공무원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울산 울주군의 언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3차례 돌을 던져 뒤쪽 출입문을 파손했다.

그는 2021년 1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테이블 위에 있던 리플렛, 전시판, 각종 서류는 물론 가지고 있던 술병과 음식물 잔반이 든 비닐봉지 등을 던지며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이외에도 언양우체국에서 술에 취해 "내 돈 내놓으라"며 10분간 행패를 부리고, 안과에서 폭력 행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 8월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다시 잇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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