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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재테크 달인 김 부장은 왜 5년치 국민연금 미리 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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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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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55~59세 정도에 퇴직하는 직장인들이 여전히 많다. 그런데 기초연금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대부분 65세부터 받는다. 은퇴 후부터 공적연금 개시 이전까지의 시기를 연금 보릿고개라 부른다. 여기에 또 한 가지 고민이 있다.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60세까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납부예외, 추가납부, 선납제도 등을 잘 활용하면 현명하게 연금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다.


58세에 정년퇴직했는데 60세까지 국민연금 계속 내야 하나요?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퇴직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하는지 여부다. 원칙상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까지가 의무 가입대상이다. 퇴직하더라도 60세 미만이면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일 뿐이다. 회사가 소득을 신고해주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자신의 소득을 직접 신고해서 그 소득에 맞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게 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자기 소득의 9%를 낸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가 4.5%, 본인이 4.5%씩 반반을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9% 전부 본인이 부담한다.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고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이 이전과 동일한 소득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가 2배가 되는 것이다.

은퇴 이후 집에서 쉬고 있어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우선 배우자가 현재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거나 수령하고 있는 경우라면 적용제외자가 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업주부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납부예외 제도도 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소득 문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이다. 향후에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을 다시 내겠다고 납부재개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연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엔 노령연금을 탈 때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국민연금은 납입금보다 납입기간이 연금액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노후 대비에 더 좋다. 납부예외 기간동안 내지 않은 연금보험료는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향후에 채워넣을 수 있다.

매일경제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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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높을 때 몰아내면 공제 혜택 거


여유가 있을 때 국민연금을 더 내고 노후를 탄탄히 대비하고 싶다는 은퇴자라면 국민연금 선납제도도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국민연금 선납제도는 말 그대로 앞으로 내야 할 국민연금을 미리 내는 것이다. 원래는 소득이 들쭉날쭉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1년치까지 선납이 가능한데 50세가 넘으면 최대 5년치까지 선납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매달 나가는 국민연금조차도 아까워 하는 경우가 많아 선납제도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선납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할인 혜택이다. 어차피 낼 보험료라면 할인 혜택을 받아 더 적게 내고 동일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액되는 연금 보험료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선납하는 개월수를 합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1%이고, 한달에 2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내는 경우를 보자. 원래는 매달 20만원씩 5년간 총 12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5년치를 선납하면 1170만원 정도를 낸다. 한달 반 정도의 연금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소득공제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다. 사적 연금인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점을 이용해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소득이 많은 시기에 국민연금을 몰아서 내면 소득공제 혜택도 더 많이 챙길 수 있다.

단순하게 55세부터 59세까지 연 소득이 5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매년 1000만원씩 감소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매년 줄어든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을 내면 5년간 1350만원 내서 연말정산으로 235만원을 돌려 받는다. 반면 연 소득 5000만원일 때 5년치를 선납하면 국민연금 납입액은 2250만원으로 이전보다 66.7% 증가하는데 환급액은 540만원으로 130%나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을 900만원 더 냈는데 이 중 300만원을 돌려받은 셈이다. 또 국민연금을 900만원 더 냈기 때문에 65세 이후 노령연금도 이전보다 더 받게 된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kd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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