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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전세버스기사에 재난지원금 1인당 7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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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총 지원 규모는 245억이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소속 운전종사자 포함) 약 3만5000명에게 1인당 70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등 다른 지원 사업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신청은 각 지자체가 우선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 한 후 진행된다. 회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하거나, 자신의 소득감소 서류를 갖춰 직접 지자체(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진 위험에 상시 노출된 버스 운수종사자 약 13만5000명에겐 올 상반기 중 49억원 상당의 마스트를 지원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라 전세버스를 포함한 버스업계가 수요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협력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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