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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자동클릭 프로그램으로 마스크를 사재기하려 한 자영업자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영업자 29살 한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와 추징금 62만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난 상황에서, 인터넷 쇼핑몰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상당수는 구입이 취소돼 업무방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지난해 2월, 인터넷 오픈마켓인 '쿠팡'에서 자동 클릭 프로그램을 사용해 모두 168차례, 마스크 4천 120장을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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