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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급 400억원. 현재 많아야 30억원 소진. 지난해 11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지역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형 저축은행 3곳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과 함께 시작한 1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의 보증부대출 실적이다. 대출을 시작한지 6개월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축은행 보증부대출이 크게 활성화할 전망이다. 그동안은 기존 보증 지원 이력이 있으면 반드시 1년이 지나야 저축은행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요건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기준을 대폭 완화한 셈이다.
2일 저축은행중앙회와 서울신보에 따르면 저축은행 보증부대출 심사 요건인 '기존 보증서 취급 후 1년 경과시 취급 가능하다'는 보증심사운용요령 제10조3의 보증억제 제2항 적용을 서울신보가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2항 배제 적용은 지난달 15일부터 시작했다.
'기존 보증서 1년 경과시 취급' 요건은 저축은행 보증부대출에 가장 걸림돌로 작용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가운데 최근 1년 이내 보증부대출을 받은 경우가 상당수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저축은행 보증부대출 신청 소상공인 10명중 9명꼴로 1년내 보증 대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보증부대출은 신용점수가 낮은 서울지역 소상공인이 연 6.5% 이내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저축은행중앙회가 SBI, OK, 웰컴 등 대형 저축은행 3곳과 서울신보 간 '중소상공인 등 동반성장을 위한 보증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제2금융권 최초로 보증부대출을 출시했다. SBI, OK, 웰컴저축은행이 특별 출연한 40억원을 재원으로 서울신보가 10배 규모인 400억원을 보증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당초 저축은행 보증부대출은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단비같은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보증서 요건이 까다로워 상당수가 신청 후 서울신보 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다.
이외에도 저축은행 보증부대출 취급 부진 요인인 기존 보증을 포함한 보증 한도 5000만원 제한 요건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기존 보증이 있는 경우 신규 보증을 포함해 최대 보증 한도가 5000만원이었다. 이렇다보니 실제 필요한 대출만큼 보증이 이뤄지지 않아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이에 기존 보증을 포함해 보증 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서울신보 심사 기준에서 총차입금 제한 요건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연간 매출액의 50%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 이내 ▲제조업 2억원, 비제조업 1억원 이내 등의 차입금 제한 두가지 요건 중 신규 신청을 포함한 총차입금이 반드시 한가지에는 해당해야만 했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서울신보가 보증서 요건을 완화한 만큼 취지대로 저축은행 보증부대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요건 완화 후 대출 공급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증 요건을 완화했지만 최대 한 달여나 소요하는 심사 기간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보증 부실을 우려해 현장 실사와 같은 심사를 절차상 거쳐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에 저축은행권에서는 소상공인 자금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비롯해 저신용자 대출 경험이 많은 저축은행이 보증부대출 자체 심사에 나설 경우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통상 보증서 발급 요건을 완화하면 보증을 해주는 기관의 위험 관리 부담이 커진다. 쉽게 말해 보증 기관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당초 대출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보증 요건을 느슨하게 풀어주는데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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