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극복 재정 지원 대책 경과’를 정리해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번지기 시작한 이후 편성한 5차례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96조원에 이른다.
30일 오후 대전시 서구 탄방동 KT타워에 마련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민원 대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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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지원이 집중됐다. 기재부 집계 결과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4인 가구(부부, 미취학 자녀 2명)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최대 1399만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100만원)을 시작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00만원), 버팀목자금(300만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500만원), 아동특별돌봄 쿠폰(80만원), 아동특별돌봄 지원(40만원)이 나갔다. 여기에 전기요금 감면(28만8000원, 집합금지 업종 평균)이 추가됐다. 월 평균 116만원가량 지원이 이뤄졌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94만명 소상공인만 받았다. 차수가 쌓이며 대상도 늘었다. 재ㆍ보궐 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0만~500만원씩 385만 명에게 뿌려진다. 현재 지급 절차가 한창이다.
기재부 측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피해 유형을 세부화 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금융ㆍ세제ㆍ사회보험료ㆍ공과금 등 다층적 지원으로 실질적 부담을 경감시켰다”고 자평했다.
코로나19로 일감이 줄거나 사라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ㆍ프리랜서에게도 지원금이 나갔다. 지난해 5월 이들 51만 명에게 첫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이 지급된 이후 50만원씩(이전 수급자 기준) 세 차례 더 추가됐다. 1차 때부터 합치면 고용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총 300만원이 지급됐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도 소득안정자금, 긴급생계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이 지원됐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앞으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으로 고스란히 쌓여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5차례 추경 여파로 올해 말 국가채무는 966조원으로 치솟는다. 실효성 논란, 선거를 염두에 둔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우려도 함께 남았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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