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은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말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로 국세청 DB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270만명이 신속지급 대상이다. 또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에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가 전달되며 그때부터 홈페이지(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내달 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회적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20년도 매출이 2019년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국세청 매출·납세 이력이 없는 115만명의 소상공인 대상 신청 및 지급 절차는 4월 중순~5월 중순 진행될 예정이다.
◆ 코로나 피해 정도에 따라 100~500만원 지급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7단계로 나누어 지급된다. 지급 첫 사흘(29~31일)간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지원금을 신청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하루 3번 지급되는데 낮 12시까지 신청시 오후 2시 에, 오후 6시까지 신청시 오후 8시에, 밤 12시까지 신청시 익일 오전 3시에 자신이 신청한 통장으로 지급되는 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12주 가운데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 적용된 실내 체육 시설·노래방 등의 사업체는 500만원, 6주 미만인 학원 등은 400만원을 받는다. 식당·카페 , 숙박, PC방 등 영업제한 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곳은 300만원을 지급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업종은 업종별로 매출 감소 폭을 감안해 지급한다. 예를 들어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은 300만원, 40~60% 감소한 공연·전시·이벤트 업종은 250만원, 20~40% 감소한 전세 버스 등 업종은 200만원,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경영위기 업종의 세부 목록은 29일 오후에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 재난지원금과 달리 지원 대상에 상시 근로자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 기준을 10억원 이하로 범위를 넓힌 것도 특징이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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