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대의 노래방. [사진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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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29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명으로, 지급액은 6조7000억원이다.
지급액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는 5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을 실시했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식당과 카페, 숙박, PC방 등은 3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에게는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원이 지급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29∼31일은 정오까지 신청 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시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시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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