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최대한 빨리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액수도 많아지고 범위도 넓어진 4차 재난지원금, 이번에는 누가, 얼마를, 그리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 자영업자 "29일부터, 최대 1000만 원"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이른바 '버팀목 자금 플러스'입니다. 6조 7천억 원을 들여 385만 개 업체에게 지원합니다. 3차 지원금과 다르게 매출 제한도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풀어주고, 고용원이 5인 이상인 곳도 지원해서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지원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영업을 못 한 '규제업종'이 좀 더 많이 받고,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나머지 소상공인들도 지원을 받습니다.
먼저, 노래방과 헬스장, 유흥업소 등 수도권을 기준으로 1월 17일까지 집합 금지가 이어져서 아예 문을 닫아야 했던 11개 업종은 가장 많은 500만 원을 받습니다.
(수도권 기준) 1월 초에 집합 금지가 완화된 학원과 파티룸, 겨울 스포츠 시설 등은 400만 원을 받습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업, PC방, 오락실, 목욕탕, 영화관, 미용실 등 문은 열었지만 영업시간이 제한된 10개 업종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3차 지원금 때와 다른 점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늘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3차 지원금 당시에는 일단 지급하고 추후에 매출이 늘어난 업체를 찾아 환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영업 제한이 없었더라도 역시 같은 기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을 더 세분화하고 지원금도 늘었습니다.
평균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경영 위기 업종은 총 3단계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먼저 여행사, 청소년 수련 시설 등 업종의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업종에는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만 2천 개 업체가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 감소가 40%~60% 수준인 예식장과 공연, 연극, 전시 등 업종 2만 8천 개 업체는 2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호텔업, 전세 버스 업체 등 20%~40% 수준으로 매출이 감소한 업종은 2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 해당하지 않아도 매출이 줄었다면 100만 원은 받습니다.
이번엔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 중복 지원도 됩니다. 한 사람이 사업장 2곳을 운영하면 150%, 3곳이라면 180%, 4곳 이상은 최대 200%, 2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노래방 네 곳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1천만 원을, 세 곳을 운영한다면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업종별로 평균 매출을 상세하게 나눠 경영 위기 업종의 지원 단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매출이 크게 줄었더라도 100만 원밖에 받지 못하고, 반대로 여행사처럼 최악의 경영위기 업종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내 회사만은 장사가 꽤 됐다면 역시 그에 따라 지원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네, 매우 복잡합니다. 중기부는 오는 3월 29일 월요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동시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어떤 단계의 지원 대상인지 문자로 공지가 갈 텐데 그에 맞게 신청하면 됩니다.
추경 예산 편성을 담당한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가장 먼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요 현금지원 사업은 5월 말까지 예산 7조 3천억 원의 80% 이상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3차례 지원 경험으로 지원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지원 대상은 별도의 증빙 없이 간단한 신청만으로 곧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차와 3차 때도 신청과 선별, 이의제기 과정에서 일부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속출했었기에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농·림·어업인도 받는다…"겨울수박 농가 100만 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농림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추가된 것도 큰 변화입니다. 방역조치와 농식품 소비감소로 경영이 어려워진 농어가에 대해 인력과 자금을 지원하는데 2,400억 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피해를 본 농어가에 가구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만큼, 대상은 제한적입니다. 방역조치로 '구체적 피해'를 입은 일부 업종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입니다. 친환경 인증이 없거나, 급식으로 납품하지 않는 농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친환경 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은 판로가 상당히 제한적이라, 휴교로 인한 피해 역시 더 컸다. 가장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취지"라고 농림축산식품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행사와 결혼식 취소 때문에 타격이 컸던 화훼 농가, 유흥업소 영업 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한 겨울 수박 농가, 경마 경기 중단으로 수입이 줄어든 말 농가, 여행이 줄면서 피해를 본 농촌 체험 휴양마을 등 농민 2만 5천여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외식 감소와 지역축제 취소로 피해를 본 어민 2,700가구도 지원을 받습니다.
이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에 대해서는 30만 원어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농민의 경우 지난해 소농직불금을 받았다면 대부분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농 직불금은 일구는 땅을 다 합해도 5천㎡, 약 1,500평 정도 규모에 불과하고 70%가량이 고령농인 영세한 농민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 외 다른 소득이 적어야 하고,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등 지원 기준이 엄격해, LH 투기 사례 같은 '가짜 농부' 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농림부는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이나 접경 지역 등에 자리 잡고 있는 2만여 어가를 대상으로 이 3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원하는데, 유흥업소 등 일부 사용처가 제한되긴 하지만 대부분 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고 지역 제한도 없습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산림청은 농림어업인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을 4월 중에 세부내용을 발표하면서 신청을 받아 5월쯤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농어가에서는 코로나 19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생기는 문제도 큰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중에 체류 기간이 끝난 외국인들이 잠정적으로 체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외국인 노동자 주거 개선을 위해 50억 원을 투자해 임시숙소 500곳을 마련하고, 국내 인력이 농어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력파견 비용 1천 명 분, 1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특고·프리랜서·택시 지원…"전세버스 기사 70만 원"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근로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고용안정지원금이 이번에도 나갑니다. 기존에 한 번 받았던 사람은 5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고, 새로 신청해서 대상이 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2·3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월 26일부터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3월 30일 화요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다만, 3월 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원 대상이 아니고, 다른 지원금을 받았다면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4차 지원금 신규 신청자 중 2020년 10월~11월 중에 고용보험 미가입자거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라면 이번에 새로 신청해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4월 12일부터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15일부터 시작)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6월 초에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번에는 행락철임에도 소득이 뚝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기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토부에 등록된 전세버스 기사 기준으로 3만 5천 명이 70만 원의 소득안정 자금을 받게 됩니다. 전세 버스 회사에 소속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입 차량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어든 법인 택시 기사 8만 명도 70만 원씩 지원합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도 생계 안정지원금 50만 원이 돌아갑니다.
법인 택시·전세버스 기사, 방문 돌봄 종사자에 대한 현금 지원은 4월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와 검증을 거쳐 5월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자체에 등록된 노점상 4만 곳은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5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맞춤형 지원에 따라 생기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한계 근로 빈곤층 80만 명에게 50만 원씩 지급하는 생계 지원금 항목도 추경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 최대 300만 원…농어민 · 전세버스 기사도 지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4.7 재보선' 여론 조사 결과는?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